일본 면세 한도
1. 면세 한도(800달러)에 대한 적용 여부:
포함됨: 인천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과 일본에서 구입하여 텍스프리(세금 환급) 처리한 물품은 모두 800달러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면세 기준: 면세 한도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총합(텍스프리 상품 포함)과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일본에서 산 면세가 안 되는 물품:
면세 한도와 상관없음: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중 텍스프리가 아닌,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구입한 물품은 면세 한도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외 주의: 그러나 고가품(시계, 가방, 전자제품 등)과 한국에 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은 세금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자진 신고 시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물품(술, 담배 등)이나 규제 품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주의 사항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면세 기준을 적용하지만, 상업용으로 보이는 대량 구매 물품은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입 영수증과 품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